인천e음 전자상품권 장보기 서비스 가맹점 약관

 

제정 2021.09.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코나아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내 인천e음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이하 총칭하여 “e음 장보기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해서, “회사”와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e음 장보기 서비스” 가맹점 입점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교부하여 “가맹점주”의 동의를 구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인천e음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 합니다) 내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가맹점주”에게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공지 기간 내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e음 장보기 서비스” 운영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을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등에 공지함으로써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특정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어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가맹점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e음 장보기 서비스 : 인천광역시 관내 전통, 도매, 상점가 시장 등 각 시장 내에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이용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및 거래・결제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 결제서비스 등을 총칭합니다. “회사”는 “가맹점주”와 “이용자”간 상품의 주문, 배달 또는 배송 등을 처리하기 위해 e음 장보기 서비스(PC용 웹사이트,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등)를 통해 상품배달 및 상품픽업, 상품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가맹점주 : “회사”가 제공하는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업주를 말합니다.

③      가맹점 : “가맹점주”가 “회사”에게 “가맹점” 등록을 요청하여 이를 “회사”가 승인하여 “e음 장보기 서비스”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말합니다.

④      상품 : “가맹점주”가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조리된 음식 포함), 생활용품, 기타 잡화 등을 말합니다.

⑤      이용자 : “회사”가 제공하는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열람하거나, “가맹점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를 말합니다.

⑥      상인회 : “가맹점주”가 소속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관내 시장을 대표하는 상인조직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합니다.

⑦      배달비 : “상인회”가 상품의 원활한 배달 수행을 위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상품배달 서비스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⑧      배송비 : “가맹점주”가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상품배송 서비스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배송비는 “가맹점주”가 택배업체와의 계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책정합니다..

⑨      중개 수수료 : “회사”가 “가맹점주”로부터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통한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⑩      결제 서비스 : “이용자”가 “상품” 구매 대금 및 배달비, 배송비 등을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⑪      결제 수수료 : “회사”가 상품 결제에 필요한 “결제 서비스와 “가맹점주”를 위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⑫      주문금액 : “이용자”가 결제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주”의 “상품”을 구매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며, 달리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⑬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 “인천광역시”가 “회사”의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행하는 “인천e음”을 이용자가 결제매체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충전, 결제 등의 제반 서비스(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등)를 총칭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e음 장보기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품 주문 및 상품배달/픽업/배송 서비스

②      결제 서비스

③      가맹점 노출 및 지원 서비스

④      주문관리서비스

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제6조(신원정보의 제공 및 증빙서류)

①      “회사”는 “e음 장보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및 판매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회사”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수집한 정보를 “e음 장보기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주”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e음 장보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정산금의 지급 보류,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주”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의 주소, 상호, 상품 및 원산지 정보, 계좌정보 등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잘못된 통보로 인한 손해는 “가맹점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항과 관련해서 “가맹점주”에게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가맹점주”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해당 손해액의 보전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는 “가맹점주”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 연락처 등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해당 “가맹점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결제기관에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맹점”의 사업자 정보(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기간)

①      이 약관에 따른 계약 기간은 “가맹점주”가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e음 장보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e음 장보기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등에 따라 “e음 장보기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e음 장보기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미리 통지하고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주”가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주문 및 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가맹점주”와 “이용자” 사이의 직거래 주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e음 장보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회사”가 “가맹점주”나 “이용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응대와 보호를 위하여 고객민원센터를 통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합니다.

⑥      “회사”는 “가맹점주”와 “이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가맹점주”의 의무)

①      “가맹점주”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식품류일 경우 조리된 음식을 포함) 및 상품배달/픽업/배송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주”는 “이용자”가 “상품”의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회사”와 “상인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주”는 “회사”의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각종 주문 관련 통계자료, “이용자” 주문 데이터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상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가맹점주”는 “회사”의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가맹점주”와의 직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e음 장보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가맹점주”는 광고소재(이하 “소재”라 합니다) 및 “가맹점” 정보를 자신의 책임에 따라 정확한 정보로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정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가맹점주”는 “e음 장보기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상품배달/상품픽업/상품배송 관련 조건 및 “상품”의 품질 등을 “e음 장보기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상품”의 가격정보와 배달비, 배송비 정보의 표시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⑦      “회사”는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맹점주”와 “이용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가맹점주”가 등록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상품” 및 “상품” 정보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점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⑧      “가맹점주”는 “회사”가 “e음 장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가맹점주”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⑨      “가맹점주”는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상호, 표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계약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회사”와 “가맹점주”간 계열 관계 내지 후원 관계 등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⑩      “가맹점주”는 정산 계좌정보 변경 시 즉시 “회사”에 계좌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가맹점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가맹점주”는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이용자” 및 “상품” 수령자 등의 개인정보를 배송 등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공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가맹점주”에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가맹점주”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가맹점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가맹점주”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이에 동의합니다.

⑥      “가맹점주”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에 한하여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등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      “가맹점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이용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e음 장보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주”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가맹점”이 휴업, 폐업, 점포정리 상태이거나,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

3)      “이용자”에게 “회사”로부터 승인 받은 항목 외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

4)      “e음 장보기 서비스” 이용 및 “소재”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e음 장보기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e음 장보기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7)      “회사”나 “e음 장보기 서비스”의 명예, 평판, 신용,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8)      다른 “이용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9)      “가맹점”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관련 법률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10)    “회사”와 “가맹점주”가 서면으로 해제 또는 해지에 합의하는 경우

11)    “회사”나 “가맹점주”가 상호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2)    “회사”에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13)    이 약관 및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14)    “가맹점주”가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배송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5)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회사”가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가맹점주”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주”의 해지

1.      “가맹점주”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주”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진행중인 모든 판매절차를 종료하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최종 해지처리를 보류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령 위반 등 “가맹점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④      본 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는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맹점주”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⑤      “가맹점주”는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본 조 등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주” 정보 등을 신속히 삭제합니다. 단, 종료되지 않은 거래 및 정산이 남아 있거나, “회사”의 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관련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이용자”(특히 구매자)명부 및 개인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 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5조(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

“가맹점주”는 “회사”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e음 장보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e음 장보기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주”가 “e음 장보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한 신청자료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가맹점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와 “가맹점주”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가맹점주”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주”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제17조(서비스 이용 계약)

①      본 장에 따른 “e음 장보기 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가맹점주” 중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가맹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증빙서류 제출 포함)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서비스의 제공 및 노출)

①      “e음 장보기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e음 장보기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한 후 일부만 제공하거나 노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주”가 제공한 “소재”를 “e음 장보기 서비스”에 노출하기 적합한 상태로 수정·편집할 수 있으며, “e음 장보기 서비스”내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주”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등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요청하는 상품정보를 이상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e음 장보기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주”는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 및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e음 장보기 서비스”에 노출되는 “소재"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타의 적법한 권리와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타인의 저작권,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소재”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가맹점주”가 제공한 “소재”에 대하여 국내외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회사”는 “소재”를 삭제하거나 “가맹점주”에 대한 “e음 장보기 서비스” 게시물을 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기타 일체의 손해의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등록 정보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e음 장보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가맹점주”는 이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고, 이로 인한 총 비용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9조(주문관리서비스)

①      “회사”는 “가맹점주”에 주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가맹점주”는 “회사”가 제공한 주문관리서비스를 통해 “상품” 정보 및 신원정보, “상품”의 주문 및 상품배달/픽업/배송 서비스 내역과 정산내역을 관리합니다.

③      “가맹점주”는 주문관리서비스의 계정(ID, PW)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가맹점주”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주문관리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지며, “가맹점주”는 해당 자료를 이 약관에 따른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거래내역 등)

①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결제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거래 건수 및 거래 금액 등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세기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제 서비스”를 통해 거래 결제된 주문금액에 대해 “가맹점주”를 대신해서 “이용자”에게 위수탁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통한 “가맹점주”와 “이용자”간의 거래내역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1조(주문취소 및 환불)

 ①“가맹점주”는 “이용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및 환불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는 아래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1.      상품 준비(식품류의 경우 조리된 음식을 포함) 및 상품배달/상품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거나 상품성을 잃어버린 경우

2.      식품류의 경우 음식물의 부패,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에게 주문한 내용과 다른 상품 등을 포장하여 제공되거나 배달(배송)된 경우

4.      “이용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각한 배달(배송) 지연이 일어난 경우

5.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상품을 포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배달(배송)된 경우

6.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주문취소 및 환불 등과 관련해서, “가맹점주”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주”와 “이용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가 합의를 중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분쟁해결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가맹점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반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맹점주”가 이용자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중재로 인하여 “가맹점주”와 “이용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가맹점주”가 상품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 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아닌 “가맹점”의 과실로 인해 주문취소 및 환불 요청이 발생한 경우 배송비를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제22조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①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e음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의 상품을 판매 중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e음 장보기 서비스”내의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는 “중개 수수료”와 별도로 “가맹점주”에게 “이용자”의 결제 금액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결제 수수료”, “중개 수수료”로 청구하되, 이 약관 제23조에 따른 정산절차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④      “회사”는 “가맹점주”의 “e음 장보기 서비스” 가맹점 입점 신청 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⑤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가맹점주”가 변경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정산 절차)

①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금액에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한다)을 “가맹점주”가 지정한 지급 계좌로 정산합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회사”에 미지급한 수수료, 보상금액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산금액”에서 미지급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고 “가맹점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정산금액은 ‘e음 장보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산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전 세금계산서(해당월 말일 기준)가 일괄 발행됩니다.

1.      상품배달/상품픽업 서비스의 경우: 일 단위로 발생한 이용자의 상품 대금 결제 건에 대해 7일 이후(영업일 기준)에 지급

2.      상품배송 서비스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자의 상품 대금 결제 건에 대해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③      “가맹점주”는 정산일자를 포함한 정산절차가 “회사”의 정산처리업무 정책 및 절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정산일자의 변경 등 단순한 정산절차의 조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④      “가맹점주”가 지정한 지급 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급 계좌의 은행 장애 등 계좌이체 실패 시 해당 정산금액은 자동으로 지급이월 처리되어 다음 정산 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급보류 처리합니다. 다만,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음 정산주기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1.      “가맹점”의 폐업, “가맹점주” 변경, 전업 등의 사안이 발생하여, 현재 진행 중인 주문 건에 대한 취소, 환불 등의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 필요한 경우

2.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3.      “가맹점주”의 정산금액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에 통지된 경우

4.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5.      이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⑥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의 정산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제24조(계약 종료 후의 노출)

①      “회사”는 본 “e음 장보기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소재” 등을 무료 영역 등을 통해 노출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주”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제공한 “소재”의 노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 “가맹점주”는 본 계약에 따른 “소재”의 계속적인 노출 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맹점”이 전달한 “소재” 및 해당 “이용자”가 “가맹점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계속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